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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저작권(Copyright)이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저작물)에 대해 그 창작자(저작자)가 독점적으로 갖는 법적 권리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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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Copyright)이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저작물)에 대해 그 창작자(저작자)가 독점적으로 갖는 법적 권리를 의미한다.

Arthur Shlain · CC BY 3.0 · Intellectual property Noun project.sv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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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Copyright)이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저작물)에 대해 그 창작자(저작자)가 독점적으로 갖는 법적 권리를 의미한다.

저작권법의 지배를 받는 지식재산권의 한 종류로, 타인이 자신의 허락 없이 창작물을 무단으로 복제, 배포, 공중송신, 변형하는 등을 금지하여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문화 및 관련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현대 사회에서 캐릭터, 음악, 미술, 문학, 영상, 게임, 소프트웨어 등 인간이 만들어낸 거의 모든 창작 영역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는 매우 강력한 권리이다.

1. 개요 및 특징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권리라는 점에서 특허권이나 상표권과 같은 다른 지식재산권과 궤를 달리한다. 즉, 특허청에 별도로 등록하거나 신청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창작물이 세상에 나오는 순간 자동으로 법적 보호가 시작되는 무방식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는 창작자의 표현을 즉각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장치다.

이 권리의 핵심은 아이디어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디어가 외부로 실체화된 표현을 보호한다는 점에 있다.[1]이 원칙을 법학에서는 '아이디어-표현 이분법(Idea-Expression Dichotomy)'이라고 부른다. 머릿속에 있는 독창적인 설정이나 기획은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아니며, 그것이 글, 그림, 소리 등의 형태로 구체화되어야 비로소 저작권이 인정된다. 또한, 저작권은 무제한의 권리가 아니며 사회 공공의 이익과 균형을 맞추기 위해 일정 보호 기간이 지나면 소멸하여 사회의 공유 재산이 된다.

2. 저작권의 구성 요소

저작권은 크게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이라는 두 축으로 나뉜다. 이 둘은 성격이 완전히 다르므로 구분이 필수적이다.

저작인격권은 창작자의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로, 창작자 본인에게 영구히 귀속되는 일신전속성을 가진다. 따라서 남에게 양도하거나 상속할 수 없다. 창작물을 대중에 공개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권리, 자신의 이름을 표시할 권리, 저작물의 내용이나 형식이 무단으로 변경되지 않도록 막는 권리가 이에 해당한다.

반면 저작재산권은 창작물로부터 발생하는 경제적 이익을 독점할 수 있는 재산권적 성격의 권리다. 이 권리는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있고 상속도 가능하다. 창작물을 복제할 권리, 공연할 권리, 방송이나 인터넷으로 송신할 권리, 전시할 권리, 2차적 저작물로 변형하여 재창작할 권리 등 다양하게 세분화된 권리들의 집합체이다. 흔히 시장에서 저작권을 사고판다고 할 때의 저작권은 대부분 이 저작재산권을 의미한다.

3. 저작권의 보호 기간 및 제한

저작권은 영원히 유지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저작자의 생전 및 사후 70년까지 보호된다.[2]대한민국 저작권법 제39조에 따르면 저작재산권은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한다. 공동 저작물의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를 기준으로 70년이 적용되며, 법인이나 단체의 명의로 공표된 저작물은 공표된 때부터 70년 동안 보호받는다. 보호 기간이 만료된 저작물은 공용 영역(Public Domain)으로 들어가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법은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공공의 이익이나 문화 발전을 위해 저작권을 일부 제한한다. 재판 절차에서의 이용, 정치적 연설의 이용, 학교 교육 목적의 이용, 뉴스 보도를 위한 이용, 그리고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최근에는 공정이용(Fair Use) 제도가 도입되어,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상태와 충돌하지 않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두고 있다.

4. 침해 및 구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재산권이나 저작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민·형사상 엄중한 책임을 지게 된다. 저작권자는 침해자에 대해 침해 행위의 중지 청구, 손해배상 청구, 부당이득반환 청구 등 민사적 구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형사적으로는 저작재산권을 무단으로 침해할 경우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인터넷의 발전으로 불법 다운로드, 캡처를 통한 무단 배포, 2차 가공 등 저작권 침해 양상이 매우 다양해지고 고도화됨에 따라 법적 처벌과 단속 역시 강화되는 추세다.

5. 평가 및 논란

저작권 제도는 창작자에게 경제적 보상을 보장함으로써 지속적인 창작 의욕을 고취하고 문화 산업을 발전시키는 긍정적인 역할을 해왔다. 창작자의 피땀 어린 노력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저작권 보호 기간이 지속적으로 연장됨에 따라 문화 자산의 사유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과도한 저작권 보호가 오히려 새로운 창작(패러디, 2차 창작 등)을 저해하고 대중의 정보 접근권을 제한한다는 주장이다. 이 때문에 저작권의 엄격한 적용을 반대하고 공유와 자유로운 이용을 주장하는 카피레프트(Copyleft) 운동이나 자유로운 사용 범위를 사전에 명시하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CCL) 등이 대안으로 제시되기도 한다.

6. 여담

6.1 생전과 사후의 경계: 셰익스피어와 공공재

현대 저작권법의 기틀이 된 1710년 영국의 '앤 여왕법(Statue of Anne)' 이전에는 저작권이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활동하던 시절에는 극단이 대본을 구매하면 그것으로 끝이었으며, 다른 극단이 이를 무단으로 베껴 공연해도 법적인 제재를 가할 수 없었다. 셰익스피어 본인 역시 당시 유행하던 민담이나 타인의 소설, 실제 역사 기록을 거의 그대로 가져와 자신의 희곡을 집필했다. 만약 현대의 저작권법을 16세기에 적용했다면, 셰익스피어의 위대한 명작 대부분은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한 불법 복제물로 판정되어 세상에 빛을 보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

6.2 미키 마우스 보호법: 월트 디즈니 컴퍼니의 로비와 법 개정 역사

미국의 저작권 보호 기간 연장 역사는 디즈니의 마스코트인 '미키 마우스'의 저작권 만료 시점과 정확히 궤를 함께한다. 1976년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보호 기간을 사후 50년(법인은 출판 후 75년)으로 연장했던 미국 의회는, 미키 마우스의 저작권 만료가 코앞으로 다가온 1998년 '소니 보노 저작권 연장법'을 통과시켜 이를 사후 70년(법인은 95년)으로 다시 연장했다. 이 때문에 해당 법안은 비공식적으로 '미키 마우스 보호법'이라 불리게 되었다.[3]당시 저작권 연장법에 적극 로비를 벌인 디즈니를 비꼬아 만들어진 별명이다. 결국 미키 마우스의 초기 형태인 《증기선 빌리(Steamboat Willie)》의 저작권은 2024년 1월 1일이 되어서야 비로소 만료되어 퍼블릭 도메인이 되었다.

6.3 원숭이 셀카 사건: 비인간 창작물의 저작권 주체성 문제

2011년 인도네시아에서 영국 사진작가 데이비드 슬레이터의 카메라를 빼앗아 스스로 셀카를 찍은 암컷 검은마카크 '나루토'의 사진을 둘러싸고 미증유의 저작권 분쟁이 발생했다. 슬레이터는 사진의 저작권을 주장했으나, 위키미디어 재단은 "저작권은 인간 창작자에게만 부여된다"며 해당 사진을 무단으로 공개재에 올렸다. 이에 동물권 단체 PETA가 원숭이 '나루토'를 대리하여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미국 법원은 최종적으로 "동물은 저작권 법적 주체가 될 수 없다"고 판결하며 사건을 종결지었다.[4]미국 제9순회항소법원은 동물은 저작권법상 소송을 제기할 원고 적격이 없다고 결정했다. 이 사건은 향후 인공지능(AI)이 생성한 저작물의 저작권 주체성 논쟁에서 가장 중요한 법적 선례 중 하나로 인용되고 있다.

6.4 4분 33초: 침묵의 저작권 침해 소송전

미국의 전위음악가 존 케이지의 1952년 작 《4분 33초》는 4분 33초 동안 연주자가 아무런 연주도 하지 않고 청중과 환경이 만드는 소음 자체를 음악으로 취하는 작품이다. 2002년 영국 뮤지션 마이크 바트(Mike Batt)는 자신의 앨범에 1분간의 침묵이 담긴 트랙 《A One Minute Silence》를 녹음해 수록하고, 작곡자 명의에 'John Cage/Mike Batt'를 기재했다. 이에 존 케이지 재단 측은 "침묵을 상업적으로 도용했다"며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결국 마이크 바트는 재단 측에 상당한 금액의 합의금을 지불하고 사건을 마무리했다. '아무 소리도 내지 않는 상태'조차 저작권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 대표적인 해프닝이다.

6.5 해피 버스데이 투 유: 120년 만에 인류의 품으로 돌아온 노래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노래인 《Happy Birthday to You》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함부로 방송이나 영화에서 부를 수 없는 유료 저작물이었다. 1893년 밀드레드 힐과 패티 힐 자매가 작곡한 노래에 기원을 둔 이 곡의 저작권은 여러 음반사를 거쳐 1988년 워너 랩소디(Warner/Chappell)가 인수했다. 워너 측은 영화, 방송, 콘서트 등에서 이 노래가 쓰일 때마다 연간 약 200만 달러에 달하는 로열티를 징수해 왔다. 그러나 2015년 한 영화 제작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미국 법원은 워너 측이 보유한 저작권의 효력이 무효라고 판결했다.[5]https://www.nytimes.com/2015/09/23/business/media/happy-birthday-song-copyright-invalid-judge-rules.html — 법원은 워너 측이 가사에 대한 정당한 저작권을 양도받은 적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이 노래는 발표된 지 120여 년 만에 완전히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공공의 자산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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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이 원칙을 법학에서는 '아이디어-표현 이분법(Idea-Expression Dichotomy)'이라고 부른다.
  • [2]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39조에 따르면 저작재산권은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한다.
  • [3] 당시 저작권 연장법에 적극 로비를 벌인 디즈니를 비꼬아 만들어진 별명이다.
  • [4] 미국 제9순회항소법원은 동물은 저작권법상 소송을 제기할 원고 적격이 없다고 결정했다.
  • [5] https://www.nytimes.com/2015/09/23/business/media/happy-birthday-song-copyright-invalid-judge-rules.html — 법원은 워너 측이 가사에 대한 정당한 저작권을 양도받은 적이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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